당국 "삼성생명 장외 편법거래 파악 필요"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0.03.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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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거래소도 "살펴보겠다"… 해당 사이트, 관련 내용 삭제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기관 배정 물량이 사전에 편법 거래되고 있는 실상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이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본지 22일 1면 '삼성생명 공모주' 예약 장사 참조>

금융감독원은 22일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일부 기관들이 장외 거래 중개인들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웃돈을 받는 조건으로 공모 물량을 예약 매매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본 후 제도상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편법 거래를 하고 있는) 기관이 협회 소속사라면 규제가 가능하겠지만 소속사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규제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도 "거래소는 상장심사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차원에서 규제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이런 식의 거래가 이뤄진다면 기관에게 공모주를 배정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기관 배정 물량을 중개하던 장외거래 사이트는 이날 오전 사이트 접속이 안되다 오후 들어 다시 연결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삼성생명 공모주 사전 예약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됐다. 해당 사이트의 대표는 "부정적인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일단 관련 내용을 사이트에서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 진행됐던 계약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같은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순기능도 있다" 해당 장외사이트 대표의 해명= 해당 장외 거래사이트 대표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많다"며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공모주 청약에서 기관에 비해 불리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순기능이다. 삼성생명처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공모주의 경우 개인 경쟁률이 수백대1에 달해 실제로 개인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은 몇 주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웃돈을 주더라도 개인에게는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삼성생명의 장외가가 현재 12만선인데 10만원선에서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 없어지면 손해 아니냐"고 강조했다.

공모주 시장의 질서를 흐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수십만주씩 대량으로 파는 기관이 아니라 소규모 기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렇게 거래하는 기관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소규모 기관'이라는 것 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또 거래리스크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사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확실히 작성하고 있으며 기관이 평판 때문에 거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매도자가 기관이기 때문에 장외거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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