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일부 기관들이 장외 거래 중개인들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웃돈을 받는 조건으로 공모 물량을 예약 매매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본 후 제도상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도 "거래소는 상장심사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차원에서 규제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이런 식의 거래가 이뤄진다면 기관에게 공모주를 배정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순기능도 있다" 해당 장외사이트 대표의 해명= 해당 장외 거래사이트 대표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많다"며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공모주 청약에서 기관에 비해 불리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순기능이다. 삼성생명처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공모주의 경우 개인 경쟁률이 수백대1에 달해 실제로 개인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은 몇 주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웃돈을 주더라도 개인에게는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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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삼성생명의 장외가가 현재 12만선인데 10만원선에서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 없어지면 손해 아니냐"고 강조했다.
공모주 시장의 질서를 흐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수십만주씩 대량으로 파는 기관이 아니라 소규모 기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렇게 거래하는 기관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소규모 기관'이라는 것 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또 거래리스크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사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확실히 작성하고 있으며 기관이 평판 때문에 거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매도자가 기관이기 때문에 장외거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