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경호원 '위증' 확인中"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3.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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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변호인 측 "증인 위축시키려는 의도" 주장

검찰이 한명숙 뇌물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을 재소환해 위증 혐의를 확인하면서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의 신경전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006년 12월 한 전 총리가 주재한 오찬 당시 경호원으로 근무했던 윤모씨를 20일과 21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윤씨는 지난 18일 법정에 나와 "만약 총리가 오찬장에서 늦게 나올 경우가 생긴다면 즉시 오찬장에 들어가 총리의 안전을 살핀다"라고 말해 '한 전 총리가 돈 봉투를 챙길 만한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8년을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다른 참석자보다 늦게 나온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윤씨의 이같은 증언에 검찰은 당일 공판을 오후 9시반 전에 끝내달라고 요구한 뒤 오찬 당시 윤씨와 함께 총리 경호를 맡았던 경호원 4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를 두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윤씨 재조사는 증인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22일 실시되는 총리공관 현장검증에서 윤씨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추가조사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검찰에서 스스로 기억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했는데 법정에서는 일부 다르게 증언했다"며 "한 전 총리 측이 영향력을 행사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호원을 새벽 6시까지 밤샘조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경호원 가운데 3명은 밤 10~11시에 출석해 1~2시간만에 조사가 끝났다"며 "나머지 1명은 당일 당직이어서 당직실로 찾아가 조사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사상 처음으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현장검증에는 문제의 오찬 때 근무한 경호원과 공관 관리팀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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