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월 이후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직원이 고객으로 위장해 직접 영업점을 찾아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했다. 투자 고객에게 후순위채의 특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저축은행도 오는 22일부터 3일간 총 3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청약을 접수한다. 수익률은 연 8.1%이며 만기는 5년 3개월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도 후순위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문제가 드러난 저축은행에 대해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 후순위채 발행을 자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법규 위반 은행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