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공갈' 불구속 기소, 이병헌'도박' 무혐의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3.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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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권 모씨, 이병헌씨에 금품요구한 사실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19일 배우 이병헌(39)씨에게 옛 여자친구인 권모(22)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방송인 강병규(37)씨와 강씨의 지인 최모(3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강씨와 함께 이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박모(40)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사태가 불거지자 캐나다로 출국한 권씨 등 2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권씨로부터 상습도박 혐의로 고발당한 이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권씨와 친분이 있던 최씨로부터 "권씨가 이씨와 헤어진 뒤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최씨와 공모해 이씨에게 사생활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측은 이씨가 요구를 거부하자 "권씨가 이씨의 결혼 유혹에 속아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체조선수로 활동하던 권씨는 이씨의 지인으로 재일교포 사업가인 A씨로부터 "제2의 김연아로 키워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7월 한국에 왔으나 A씨가 후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씨도 연락을 피하자 강씨 등을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강씨는 검찰에서 "권씨의 사정이 딱해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주려고 했을 뿐 권씨와 공모해 이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수사해 온 같은 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도 이날 강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강씨의 연락을 받고 촬영장으로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사업가 장모(49)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강씨를 폭행한 아이리스 OST 연출자 전모(41)씨의 운전기사인 김모(3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자신이 이씨와 권씨의 고소·고발사건 배후라는 소문이 나돌자 지난해 12월14일 새벽 소문의 근원지로 알려진 아이리스 제작사 정모 대표를 찾아가 항의하다 현장에 있던 전씨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을 두고 정 대표 측과 시비를 벌여오다 이날 정 대표 측으로부터 "화해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촬영장을 찾아갔다 싸움을 벌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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