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공갈' 불구속 기소, 이병헌 '도박' 무혐의

류철호 기자 2010.03.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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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9일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이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을 언론사에 제공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등으로 방송인 강병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씨와 함께 제작진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장모(49)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하거나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강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김모(34)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씨가 이씨에게 옛 여자친구인 권모(22)씨와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언론사 측에 이씨의 사생활을 알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에게 권씨를 소개시켜주고 이씨 협박사건을 공모한 최모(31·여)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으며 캐나다로 출국한 이씨의 옛 여자친구인 권씨 등 사건 관련자 2명은 기소중지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고소당한 이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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