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용적률 300% 상향…70% 소형주택 건설"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3.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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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상향 조정하고 이 중 일부를 소형주택(60㎡이하, 18평)으로 건설·임대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의 경우 최대 용적률을 300%로 상한 조정하고 상향된 용적률의 50~70%를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소형주택이 건설되면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공공이 인수해 임대·전세주택으로 활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최대 법정용적률 300%를 모두 인정해 주고 있다"며 "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최대 250%까지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는 물론 도심지 내 주택공급물량 감소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하락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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