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러 갔는데…" 요양보호사 13% 성희롱 피해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0.03.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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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 확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집으로 찾아가거나 요양기관에서 돕는 요양보호사 100명 중 13명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2809명 중 487명(12.8%)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인 56%는 집을 직접 방문했을 때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대상인 환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이 82.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도 13%에 달했다.

한편, 조사대상 중 절반 가량(48%)은 요양보호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고, 환자 빼오기 등 부당한 업무압력을 받은 사례도 일부 있었다.



손숙미 의원은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여성으로 이뤄져 있어 성희롱 및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요양보호서비스를 받는 일부 노인환자 중에는 성희롱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 서비스대상자, 사업자 모두에게 예방교육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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