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 前서울교육감 오늘 소환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3.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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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공 전 교육감이 인사비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9) 전 인사담당 장학관 등이 교사들로부터 받은 4600만원 중 일부가 서울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인 김모(60·구속기소)씨를 거쳐 공 전 교육감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장 전 장학관 등으로부터 공 전 교육감이 금품을 받고 근무평정 조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8일 금품을 받고 교육청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국장의 부인인 서울 모 고등학교 임모(59·여) 교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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