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미분양 양도세감면 내년 4월까지 연장(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3.18 19:14
글자크기
지난달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오는 6월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주택 취·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백성운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11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까지 취득한 뒤 5년 안에 팔 경우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에 비례해 양도세를 차등 감면해주기로 했다.

분양가를 10% 이하 인하할 경우엔 양도세 60%, 10% 초과 20% 이하 인하할 경우엔 80%, 20% 초과 인하할 경우엔 100%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지난달 양도세 감면과 함께 일몰 종료된 미분양주택 투자 리츠 및 펀드, 프라이머리CBO 등 법인 투자 상품에 대한 법인세 30% 추가과세 면제와 종부세 면제 혜택도 지방에 한해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85㎡ 초과 대형주택 취·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되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폭에 비례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일 경우엔 취·등록세가 50%, 10% 초과 20% 이하일 경우엔 62.5%, 20% 초과일 경우엔 75% 감면된다.


당정은 이밖에 전국에 시행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방 민간택지 중 주상복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