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한명숙 뇌물수수 방법 특정해야"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3.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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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전달 방법 포함되도록 공소장변경 검토 권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18일 "검찰의 공소장에 뇌물을 전달한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6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재판 도중 공소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곽영욱은 오찬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있는 기회에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 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앞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돈봉투를 오찬장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증언, 봉투가 직접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곽 전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뇌물을 건넨 방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건네주었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썼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네주었다'는 표현에는 '직접 전달했다'거나 '집기에 놓고 나왔다'는 방법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네주었다'는 말에 '의자에 놓고 나왔다'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상하다"며 돈이 건네진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도록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총리공관 오찬 현장에 있던 출장연회 담당 호텔 직원과 총리공관 본관 경호관, 곽 전 사장의 운전기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하지만 증인들은 오찬 당일에 대한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돈봉투를 목격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호관 A씨는 "통상적으로 공관에서 오찬이 끝나면 오찬장 문 앞으로 가 곧바로 총리를 경호하게 돼 있다"며 "손님이 먼저 나오는 경우에는 문 앞에 서서 오찬장 내에 있는 총리를 살핀다"고 진술했다. 이는 '의전상 오찬 이후 돈을 받는 일은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 전 총리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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