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6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재판 도중 공소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곽 전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뇌물을 건넨 방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건네주었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썼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네주었다'는 표현에는 '직접 전달했다'거나 '집기에 놓고 나왔다'는 방법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총리공관 오찬 현장에 있던 출장연회 담당 호텔 직원과 총리공관 본관 경호관, 곽 전 사장의 운전기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하지만 증인들은 오찬 당일에 대한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돈봉투를 목격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호관 A씨는 "통상적으로 공관에서 오찬이 끝나면 오찬장 문 앞으로 가 곧바로 총리를 경호하게 돼 있다"며 "손님이 먼저 나오는 경우에는 문 앞에 서서 오찬장 내에 있는 총리를 살핀다"고 진술했다. 이는 '의전상 오찬 이후 돈을 받는 일은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 전 총리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