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권 사법개혁안, 매우 부적절"비판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3.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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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8일 사법부 인사권 제한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진행방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일환 법원 행정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최근의 이른바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처장은 이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사건의 심리방식과 형의 양정은 법관의 본질적 직무영역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이러한 사항을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때도 3권 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전날 개선안을 통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은 비법관 출신을 임용토록 했다. 또 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와 기타 변호사 자격을 지니고 10년 이상 활동을 한 사람 중에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10년 안에 시행토록 했다.


개선안은 법무부 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이 포함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해 판사의 보직, 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부의 인사권도 크게 제한토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개선안은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이는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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