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및 정부가 펀드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을 개정, 신규펀드의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한도를 종전 5%에서 각각 1%, 2%로 인하했다.
이렇게 되면 판매보수가 1.0%를 넘는 모든 공모펀드는 보수를 자율적으로 낮춰야 한다. 투자자별 투자기간(기존 투자기간 포함)에 따라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체감식(CDSC) 방식은 판매보스를 1.5%까지 인정하되 2년 이내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TF에서 세부적으로 △인하방식(체감식 또는 정율식) 구분 기준 △체감식 적용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 세부방안 △체감식 인하 방식의 세부적용 기준 △집합투자규약 변경등록 등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중길 금융투자협회 판매신탁자문지원실장은 "그간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간 원활한 의견조율을 통해 판매보수 인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펀드 투자자에게도 판매보수 인하효과를 누리도록 하면 투자자의 장기투자에 기여하고 펀드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