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위반하면 보편시청권도 성립안돼"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03.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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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독중계보다 공동중계가 낫다'는 입장으로 해석

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이 인 보편적 시청권 성립 여부에 대해 "다른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면 보편적 시청권도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대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17일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협상'에 대한 권고를 하면서 "법률을 해석할 때 전 국민의 90% 시청 가능한 가구수를 확보하면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금지행위에서 규정한 다른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편적 시청권도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방송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의 4가지 조항은 모두 충족시켜야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만일 SBS가 성실협상금지행위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90%의 가구수를 시청권으로 확보했더라도 이는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방통위의 이같은 판단은 SBS가 확보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 성립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행사에서 중요한 요건이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공동중계를 실현해야한다는 목표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방통위의 이번 권고 조치는 일단 금지행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촉박한 시간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안될 경우 규제 수단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만일 지상파 방송3사가 이달 말까지 자율협상을 통해 공동중계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지상파 3사는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방통위 조사에서 SBS는 92%의 시청가구를 확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케이블 등 유료방송을 제외할 경우 86.4% 수준으로 떨어져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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