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17일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협상'에 대한 권고를 하면서 "법률을 해석할 때 전 국민의 90% 시청 가능한 가구수를 확보하면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금지행위에서 규정한 다른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편적 시청권도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판단은 SBS가 확보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 성립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행사에서 중요한 요건이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공동중계를 실현해야한다는 목표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만일 지상파 방송3사가 이달 말까지 자율협상을 통해 공동중계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지상파 3사는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방통위 조사에서 SBS는 92%의 시청가구를 확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케이블 등 유료방송을 제외할 경우 86.4% 수준으로 떨어져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