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계해주세요" 방통위 지상파에 읍소?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03.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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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6일까지 '자율협상 권고'...안될 시 시정조치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3사에 월드컵 공동중계를 위한 자율협상에 임할 것을 권고했다. 현실적으로 월드컵 공동중계를 위해선 이달 말까지 협상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공동중계가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KBS, MBC, SBS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자율협상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의 내용은 '△방통위는 국민적 관심행사가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송 3사간 중계권 관련 협상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자율적 협상위해 합의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권고한다 △월드컵이 3개월 전으로 다가왔음을 감안해 공동중계될 수 있도록 우선 진행되도록 권고한다'이다.

4인의 방통상임위원들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 △3사 차등 시정조치 △자율협상 권고 등 3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다 끝내 '자율협상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는 남아공월드컵 공동중계를 위해서 이달말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자율협상에 임하도록 위원회 의지를 담아서 기간내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수년간 끌어오던 협상과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할 때로 상한 방송3사가 2주일 정도 남은 시간안에 방통위 권고를 수용해서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SBS는 △남아공 월드컵을 위해 행했던 의무경기 이행에 든 비용 △아시아 최종예선 중계를 못한 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2006년 이후 단독중계에 따라 추가된 비용과 중계권 획득을 위해 들어간 수수료, 순차편성 등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SBS는 특히 이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을 지난 2007년 옛 방송위원회가 중재한 SBS 대 KBS 대 MBC의 비율 '50대 25대 25'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자율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지행위 여부를 다시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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