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KBS, MBC, SBS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자율협상 권고안을 의결했다.
4인의 방통상임위원들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 △3사 차등 시정조치 △자율협상 권고 등 3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다 끝내 '자율협상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수년간 끌어오던 협상과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할 때로 상한 방송3사가 2주일 정도 남은 시간안에 방통위 권고를 수용해서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SBS는 △남아공 월드컵을 위해 행했던 의무경기 이행에 든 비용 △아시아 최종예선 중계를 못한 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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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2006년 이후 단독중계에 따라 추가된 비용과 중계권 획득을 위해 들어간 수수료, 순차편성 등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SBS는 특히 이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을 지난 2007년 옛 방송위원회가 중재한 SBS 대 KBS 대 MBC의 비율 '50대 25대 25'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자율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지행위 여부를 다시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