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점포 가격에 권리금이라는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권리금은 크게 영업, 바닥, 시설 등 3개 분야로 분류되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 전체적인 액수가 정해진다.
바닥 권리 역시, 해당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상권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지니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로 보면 정확하다.
시설 권리금은 영업 효율 및 점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점포 내·외부에 설치한 시설 및 집기, 간판 등 물질적인 부분을 의미하는데 특성 상 설치시점 직후부터 가치가 하락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의 내구도가 하락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가치를 금액적 측면에서 고려하는 절차를 감가상각 측정이라 칭하며 통상 설치 후 3~5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권리금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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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점포 가격을 고찰해보면 이 점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는지를 판단하기가 쉽다. 가격 기준이 여러가지라는 것은 그만큼 입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의 한 컨설턴트는 "12년 전 외환위기 당시 멋모르고 점포를 얻어 창업했다가 되려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거리로 나와 노숙자가 됐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창업컨설팅 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만 믿고 덜컥 점포를 얻어 사업을 시작했다가 매출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망한 경우가 태반이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월 평균 매출액은 해당 점포가 어느 정도의 영업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척도가 되는만큼 점포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항목이다.
매출액은 해당 점포의 장부, 포스 시스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매출기록 등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특히 전산화 된 매출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정보로 활용된다점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