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美 이어 호주서도 거액 과징금 '위기'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03.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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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요금 담합 관련 피소…유럽연합·뉴질랜드·한국서도 조사 중

대한항공 (22,550원 ▼50 -0.22%)이 미국에 이어 호주에서도 항공화물 요금 담합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ACCC)는 최근 대한항공을 포함한 7개 항공사들이 불법적으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호주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ACCC는 대한항공이 지난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유류할증료 및 기타 항공화물 관련 요금에 대해 다른 항공사와 담합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ACCC는 지난 2006년부터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대한항공과 함께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항공사는 싱가포르항공, 타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케세이패시픽항공 등 7개사다. 앞서 콴타스 항공(호주), 브리티시항공, 에어프랑스-KLM, 카고룩스항공(룩셈부르크) 등은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해 ACCC와 벌금 부과에 합의했다.



대한항공 측은 "호주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절차와 관련해 소장을 수령했다"면서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향후 과징금 등 혐의가 인정되면 유사한 민사소송이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실제 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2007년 화물 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5년간 분할납부하고 있다. 화물요금 담합과 관련해 대한항공은 별도로 미국과 캐내다 법원에 2건의 손해배상청구가 계류 중에 있다.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한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조만간 제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뉴질랜드통상위원회가 같은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혐의가 확정될 경우 대한항공의 과징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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