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확대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3.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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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7일부터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코너의 내용을 민생·서민경제 관련 분야로 확대 개편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서비스되는 분야는 △택시운전 △선거권자 △보험계약자 △청소 및 청소대행업 △자동판매기 영업자 △건물관리 △공유재산 이용자 △국가 공사계약자 등과 관련한 법령정보다.



우선 택시운전 관련 법령정보에서는 개인택시 운전자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 신청을 비롯해 택시 안전점검, 운행시 준수사항, 일반택시 운전자의 근로복지제도, 승객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등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소개한다.

선거권자 관련 정보에서는 선거유형별 방법과 선거권자의 정치자금 기부, 선거운동 참여 및 투표권 행사방법 등 선거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알아두면 좋을 정치자금 기부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지, 제한 사항에 대한 판례와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제처는 외국인을 위한 영문사이트(http://oneclick.law.go.kr/CSM)를 운영해 △외국인투자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고용 △결혼이민자 등 기존 5개 법령정보 외에 외국인 유학생 분야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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