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막바지 보강조사…내일 수사결과 발표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3.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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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사상경찰서 수사본부는 17일 피의자 김길태(33)를 상대로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날 김을 상대로 현장검증을 벌인 경찰은 이날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김의 진술 가운데 불명확한 부분을 보강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정리한 뒤 18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현장검증에서 태도를 바꿔 다시 범행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김을 상대로 피해자 이모양(13)을 납치 살해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앞서 김은 전날 오전 이양의 집과 시신유기 장소 등에서 벌인 현장검증에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범행 재연을 거부했다. 특히 김은 시신유기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이양 성폭행 및 살해 과정과 범행 이후 김의 행적 등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일련의 범행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양이 숨진 채 발견된 물탱크 안에서 김의 DNA를 발견하고 김이 시신유기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목장갑과 후드점퍼 등을 확보했지만 김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은 앞서 범행을 자백할 당시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김에 대해서는 법정 형량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인 강간치사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찰은 김이 계획적으로 이양을 납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짓고 법정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강간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성폭행과 시신유기 증거를 확보한 만큼 김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김은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과정 등으로 미뤄볼 때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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