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관 임용의 경우 경력이 10년 이상 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가운데 임용하는 경력법관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7일 사법제도개선특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특위는 관련 법안을 2~3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관에 임명되려면 대법관 추천위 추천을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추천위원의 자격과 구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법관인사위는 판사의 보직·전보 발령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판사 연임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관 회의와 함께 심의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판사 1명이 판결하는 형사단독 사건의 편향 판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 회부 결정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단독사건을 배당받은 판사나 검사, 피고인 등이 재정합의 회부를 신청할 경우 3~5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가 사건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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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또 법원의 영장 발부나 기각 결정을 피의자나 검사가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는 '영장결정 즉시항고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피의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양형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위원의 자격과 임명방법을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양형기준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사조직 해체 문제에 대해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법원 자체 자정노력을 존중해 별도의 입법안을 만들지 않고 법관윤리강령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