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사형집행은 구시대적 제도..반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3.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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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사형집행 논란과 관련, "공권력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계속된다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자의 신원공개나 전자발찌 부착, 종신형 선고 등 중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지 복수심과 감정에 휘둘려 하늘이 준 생명권부터 박탈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이 전했다.



김 의장은 "김길태 사건 이후 천인공노할 흉악범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지만 사형만이 대안인지는 진지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흉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흉악범과 중대범죄자 등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이제 와 사형을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라는 명예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집행 명령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 명령으로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길태 사건 이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여권에서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사형집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는 59의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사형집행은 1997년 이후 12여년간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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