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자의 신원공개나 전자발찌 부착, 종신형 선고 등 중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지 복수심과 감정에 휘둘려 하늘이 준 생명권부터 박탈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이 전했다.
이어 "흉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흉악범과 중대범죄자 등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집행 명령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 명령으로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길태 사건 이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여권에서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사형집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는 59의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사형집행은 1997년 이후 12여년간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