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생 자전거 안전교육 의무화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3.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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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시간…'자전거 활성화학교' 대폭 확대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자전거 교육이 의무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초등학교에 지침을 내려 체육·재량활동·방과후학습 시간 등을 이용해 전교생에게 이론 2시간, 기능 2시간 등 연간 4시간의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자전거 안전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발한 '자전거 안전문화교육 자료'도 지난달 배포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한 교사용 자료집에는 자전거의 의미와 구성요소, 운전자의 의무, 교통신호, 점검 방법, 복장, 제동장치와 기어 다루는 법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서울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48곳의 '자전거문화교육 활성화 학교'도 지난달 공모를 통해 72곳으로 확대했다. 새로 선정된 학교에는 자전거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자전거 구입 및 학생 교육비용으로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자전거문화교육 활성화학교' 중 11곳을 연구학교로 지정해 관련 연구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915건으로 사상자만 1만1559명에 달한다. 특히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는 2005년 257명에서 2006년 319명, 2007년 388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학생이 많이 늘었지만 학교의 안전교육은 많이 부족해 연간 4시간 의무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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