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G드래곤, 처벌해도 무방했으나…"](https://thumb.mt.co.kr/06/2010/03/2010031618071061558_1.jpg/dims/optimize/)
지드래곤이 21세의 초범인 대학생이고, 침대 퍼포먼스 및 이의 세부적 내용을 기안한 자는 정씨이며 지드래곤은 정씨가 기획한대로 공연한 점을 참작했다.
기소유예와 비슷한 입건유예는 ‘초기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인정돼 내사와 수사를 벌였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범죄 내용이 중하지 않아 입건을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동부지검 측은 “음란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에게는 유해하다는 것”이라며 “처벌해도 무방하지만 이 공연을 기획한 소속사와 정씨가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가 이날 배포한 ‘지드래곤,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이라는 보도자료는 공연 자체의 청소년 유해성 판정을 모호하게 표현, 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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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5~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이 선정적인 효과음과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동작을 취하는 등 청소년 관객에게 유해한 공연을 관람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