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절차 강화

이유진 MTN기자 2010.03.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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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절차가 보다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16층 이상 건물과 같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맞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15층 이하 건물은 '안전관리 특별법'의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과 설계도면과 장비, 항목별 점검방법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이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점검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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