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주택도 부모 부양때 청약 가점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03.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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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효문화 진흥 제도 개선안' 권고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분양할 때도 부모 부양자를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효행 표창을 받으면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감면되고 문화시설 이용료가 할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효문화 진흥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문화관광체육부, 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권익위는 부모 부양자에 대해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청약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는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 건설 주택과 임대주택을 청약할 때에만 일정 수준의 가점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효도수당제를 전 지자체로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효도수당제는 3대, 또는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을 부양할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충북 청주시와 경남 진주시, 경기 수원시 등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권익위는 부모나 조부모 등의 의료비를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행 우수자로 표창을 받은 초·중·고교생, 일반인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보조하거나 고궁과 공원, 공연시설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아울러 노부모나 노령자를 학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효행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 경로시설, 노인전문요양원 봉사활동을 사회봉사명령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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