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같은달 27일부터 20일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모두 굳건한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발전안을 관철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한나라당과 협의해 이르면 이달 말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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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이 등록금과 1인당 교육비의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한 제도와 관련해 공시 정보의 범위와 횟수, 시기를 정하는 내용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8개 대통령안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