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카페중 한 곳이 공개한 인권위 진정양식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카페'는 홈페이지에 인권위 진정 접수내용을 공개했다. 14일 접수된 이 진정에는 언론및 경찰의 무죄추정원칙 배제, 김씨(김길태)에 대한 응보주의적 얼굴공개, 실명 공개의 문제 등으로 조목조목 '인권침해' 사례를 들었다.
"여중생 이모양에 대한 살인혐의로 붙잡혀 기소예정인 형사피고인에 불과한 김씨는
아직 어떠한 심리나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공공연히 언론과 경찰에 의해 이양 살해 범인으로 지목됐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 카페가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을 옹호하기 위해 생겨난 카페라는 것. 2008년12월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으로 2009년 9월 언론매체를 통해 그 참혹성이 널리 알려지며 유아 성범죄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두순은 김길태와 다르게 이미 범인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다.
"김길태님과 성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카페입니다. 성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는 설명으로 '인권'을 내세워 '범죄자 팬카페'에 대한 단속은 피했다. 현재 4300여명의 회원이 가입중으로 네이버의 차단조치는 미치지 않았다.
인권위측에서도 이러한 카페의 존재에 대해 "너무 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정인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 진행 여부 등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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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언론에 보도된 김길태 얼굴공개와 관련 1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첫 사례는 이 카페가 낸 진정과는 별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37)씨는 이날 "김길태의 얼굴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것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없다. 부산 경찰이 김길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3자 진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