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난 해소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는 18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개발조합은 용적률이 늘어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만큼을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조정된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분양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190%를 적용할 경우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사업장은 40가구, 마포구 사업장은 46가구의 일반분양분이 증가, 조합원당 분양수입이 각각 4000만원과 6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2010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에도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등포 당산2구역과 4구역, 구로구 고척4구역이 혜택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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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계획용적률 :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서상에 정한 용적률.
*특성지 :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점수를 매겨 구분한 것. 구릉지, 경사도 등을 고려해 4점 미만인 지역은 1종 및 2종 특성지, 4점 이상 8점 미만은 2종 특성지, 8점 이상은 2종 및 3종 특성지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