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0.03.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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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의료기관의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설기구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점검 등을 하는 개인정보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보호 실무책임자, 보안 실무책임자, 비의료인으로 기관 외 종사자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다.



1000병상 이상은 보호 실무책임자와 보안실무책임자 각 2명을 둬야 하며 500병상 이상은 1명을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다양화, 지능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해 국민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진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됐다.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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