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길 SBS 사장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스포츠 독점중계권을 둘러싼 금지행위 위반' 사례에 대한 피심인 진술을 하면서 "KBS와 MBC가 협상에 임해도 '선결요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중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방통위가 SBS를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조치해도 불이행하겠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공동중계가 어려운 것이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확인 질문에 대해서도 우 사장은 "현실적으로 공동중계 어렵다"고 답변했다.
우 사장은 더불어 "국격이 높아지고 나라가 발전하면서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냐"며 "정서 같은 얘기만 해서는 발전이 없지 않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SBS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007년 4월 SBS가 합의를 요구했던 시점 이후부터 최근 3년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우선 해결돼야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반면 KBS와 MBC는 그 시기 논의됐던 비용분담 원칙을 기준으로 협상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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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쟁점은 뉴미디어권을 포함해 모든 권한(방송 중계권)을 분배할 것이냐를 비롯해 △월드컵 인상분에 대한 분배의 문제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 전체 중계로 소급해 정산하는 문제 △SBS인터내셔널이 중계권 계약할 당시 소요된 수수료로 3% 분배 문제 △3사간 방송 비율(순차 편성) △외화유출 방지를 위한 코리아 풀 복원 문제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비용분담'에 대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