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호주에선 '1국가 1카드' 원칙 예외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10.03.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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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개 카드사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 무시한 것"

미국계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그간 고수해온 '1국가 1카드사' 원칙을 호주에 예외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만 받던 국내 코스트코의 영업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15일 유통업계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에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 전업카드사인 아멕스(American Express) 카드 외에 비자(VISA)와 마스타(Master)의 결제망을 이용하는 호주 은행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로 따지면 비씨카드 결제망을 사용하는 은행계 카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호주 코스트코에선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과 직불카드(EFTPOS), 비자, 마스타카드, 아맥스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호주 코스트코에선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과 직불카드(EFTPOS), 비자, 마스타카드, 아맥스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호주 멜버른에 거주하는 교민 A씨는 "지난주 집 근처 코스트코를 찾아 NAB(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며 "코스트코가 1국가 1카드사 원칙을 전 세계적으로 고수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1976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문을 연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멕시코, 대만 등 7개국에 53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선 1994년 문을 열고 전국적으로 7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한국 코스트코는 자신들이 영업을 하는 국가의 신용카드사 중 오직 1곳과 독점 계약을 맺는 '1국가 1카드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선 2000년부터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의 독점적 파트너 카드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트코 회원과 삼성카드 회원만 코스트코 매장에서 결제를 할 수 있다.

코스트코의 이 같은 배타적 영업방식에 대해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 국내 카드결제는 날로 증가추세인데, 이용 가능한 카드는 10년 전이나 다를 바 없이 오직 삼성카드 하나뿐이라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코스트코는 삼성카드와의 독점계약이 오는 5월 만료됨에 따라 삼성 신한 현대 비씨 카드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선 코스트코의 이 같은 영업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제기를 꺼려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금융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법적으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카드결제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강원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 여부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 이를 문제 삼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스트코의 '1국가 1카드사' 원칙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만큼, 국내 코스트코도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수를 늘려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소비결제에서 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돌파하며, 신용카드가 현금을 대체하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지난해까지 발급된 신용카드수가 1억장을 돌파할 정도로 카드사용이 활발한 국내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코스트코 관계자는 "호주에서 1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는 확실치 않다"며 "확인작업을 거치는데 2~3일은 소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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