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석면자재가 많이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비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자연 상태로 방치된 석면원석에서부터 사업장, 다중시설 등 일상공간에서의 석면제품 사용, 석면 폐기물까지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면관리 기본법인 셈이다.
주민 건강피해 등 위해성이 우려되는 지역은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개발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지질·토양 분석 결과, 석면비산 가능성 및 저감방안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석면비산 방지시설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 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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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시에만 석면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던 현행 제도도 바뀐다. 이번 제정안은 건축물 소유자가 자기 소유 건축물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됐는지, 사용됐다면 어떤 석면자재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 석면건축자재의 위치와 그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등 사항을 조사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자재 해체·제거, 석면비산 방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건축물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유자가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비산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소유자 대신 실시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정부가 명령위반자에게서 징수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연적으로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광물질을 '석면함유 기능물질'로 지정할 권한도 가진다. 석면함유 기능물질을 원석 또는 파우더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주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작업계획 및 공정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석면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사업장 석면은 노동부, 석면폐기물은 환경부 등 부처별로 석면관리 업무가 쪼개져 있어서 종합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제기돼 온 석면관련 모든 분야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석면안전관리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이달 중으로 마치고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월까지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 올해 내에 법률 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입되면 중피종 등 악성종양을 유발한다. 정부는 최근 석면공장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장 인근 주민도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내용의 '석면피해 구제법'을 제정했다. 석면피해 구제법이 사후 조치법이라면 이번에 제정될 석면안전관리법은 사전 규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