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를 변경할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백지동의서', 사업 진행과정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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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개략적인 부담금을 적지 않은 '백지동의서'로 조합인가를 받은 절차상 하자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백지 동의서에 따른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조합에서 늦게라도 요건을 갖춰 설립인가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인가를 변경할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설립인가를 변경할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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