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생애최초 당첨기회 놓치지 않으려면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3.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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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인트]청약자격 까다로워 부적격 당첨 비율 높아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열기가 이번주(3월15~19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15∼16일, 일반공급의 경우 17일부터 시작돼서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일반공급분과 중복 청약이 가능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급물량의 20%가 배정되는데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만큼 청약저축 불입액이 낮거나 다른 특별공급에서 불리한 청약자들이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인기가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지난해 공급된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선 부적격 당첨자(795명)의 43%(343명)가 생애최초 청약자였다. 청약자의 실수로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되므로 청약 기본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우선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1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도 주택 구입에 해당된다. 다만 공동상속 지분처분, 무허가건물 소유 등은 제외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 이상(24회 납부)된 1순위자 가운데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인데 납입액이 부족한 사람도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달 26일 이전에 차액을 납부했다면 청약할 수 있다.

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돼 있다면 혼인중인 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을 증명하면 된다.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다면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주민등록상 신청자와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과거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중 과거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주해야 청약 자격이 생긴다. 과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합산하는 만큼 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돼 있어도 모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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