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일반공급분과 중복 청약이 가능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급물량의 20%가 배정되는데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만큼 청약저축 불입액이 낮거나 다른 특별공급에서 불리한 청약자들이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우선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1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도 주택 구입에 해당된다. 다만 공동상속 지분처분, 무허가건물 소유 등은 제외된다.
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돼 있다면 혼인중인 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을 증명하면 된다.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다면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주민등록상 신청자와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과거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중 과거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주해야 청약 자격이 생긴다. 과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합산하는 만큼 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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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돼 있어도 모두 합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