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윽' 車수리비에 '억'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오수현 기자 2010.03.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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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기획]

교통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은 당황하게 마련이다. 운전자들끼리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신경 쓰이는 상황에서 견인이나 수리과정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도 쉽지 않다.

파손 수리를 맡겼는데 다른 부분까지 문제가 있다며 추가 수리를 했다는 업소의 설명을 듣게도 된다.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 손해보험사.손해보험협회와 정비업계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차 수리 의뢰자이자 보험 가입자인 운전자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요인이다.

◇차 사고에 놀라고 수리비에 더 놀라고
지난해 말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자동차 정비 시 바가지요금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며 도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적이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자동차정비 관련 상담건수는 67건 중 19건이 정비요금 과다청구, 6건이 소유주 동의 없는 임의 정비였다는 것. 나머지 40건은 정비 불량 등이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사고로 견인돼 정비업소에 입고된 차량에 대해 수리비 견적만을 요구했으나 정비업소 측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정비하고 100만원을 요구했다는 불만을 접수됐다.

또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차량 수리를 맡겼으나 이후 업소로부터 "다른 부품도 고장이 발생해 교체했다"며 6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받기도 한 사례도 있었다.


과거에는 재생품이나 비순정부품을 수리에 사용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전국 자동차수리업소에서 수리한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차량의 65%가 비순정부품 또는 중고 재생품을 교환해 줘 문제가 됐다.

또 재생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순정부품비를 청구하거나 심지어는 부품을 교환하지도 않았는데 부품비를 청구하는 등 허위 부당청구 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차 정비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건전한 영업을 하는 업소들도 피해를 본다고 지적한다.

정비업체는 지난 1995년 설립과 관련한 법적 조항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크게 늘었다. 2000년 3010개였던 정비업체는 해마다 증가해 2004년에 4144개로 늘었고, 2008년에는 4705개로 증가했다. 2000년에 비해 56.3%(1695개)가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차량등록대수도 물론 증가했지만 모든 정비업체들의 정상적인 영업의 수준에까지는 미치지 못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2000년 1205만9276대였던 등록차량은 2008년 1679만4219대로 증가했다. 2000년에 비해 39.3% 정도 늘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당 차량대수는 2000년 4006대에서 2008년에는 3569대로 감소했다. 10.9%(437대)가 감소한 수치다. 과다 수리나 불건전 영업의 유혹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수리비 거품에는 견인차량과의 유착 문제도 내재돼 있다. 정비업체가 사고 차량을 견인해오는 기사에게 지불하는 사례비(일명 ‘통값’)가 대표적이다. 통값은 흔히 수리비의 15~20% 선으로 알려져 있다. 정비업체가 견인차에 줄 돈까지 보험사나 운전자가 줘야하는 것. 사고가 나면 경찰차보다 견인차가 먼저 올 정도로 경쟁이 심한 것도 바로 이 통값 관행 때문이다.

◇정비업계-손보사간 갈등도 고조
정비업계에서도 정비.수리비와 관련해 불만이 많다. 사고 이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로부터 대금을 받는 일들이 늘면서 이들 회사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는 것이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자동차부품판매업 1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정비 자동차부품 대금청구에 대해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평균 5.6% 감액 지급하고 있어 손보사와 거래에서는 순이익이 1.7%에 그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반판매 7.3%보다는 25 ~ 30% 수준이다.

또 응답업체의 85.3%는 손보사간 과실협의 미해결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업체당 연평균 814만5000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의 67.4%가 손해보험사간의 사고 과실 협의가 늦어지면서 ‘최대 75일 초과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손보사와의 논의가 성실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리비 감액분에 대해서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또 정비 수가 인상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국토해양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한 적정 정비수가는 현재의 1만8228~2만511원보다 최고 50%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손보사들은 정비업체의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정비대금 감액지급에 대해서는 부당.과잉청구 등에 대한 손해사정금액이나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상계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만큼 일방적인 감액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대금 지급 자체가 늦춰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자차보험 가입사가 우선 대금을 처리한 후 보험사간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반박했다.

정비수가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소비자 물가 부문과도 연결돼 있어 쉽사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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