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0.03.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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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주도로 워크아웃이 추진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4,480원 0.00%) 사측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노조 반발로 극심한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쟁의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2일 구조조정 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사측 협상안에 대해 노조가 거부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사측이 정리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 대상자의 명단을 각 개인과 광주지방노동청에 통보하자 노조는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내고 지난 10일 노조내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72.3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오는 15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는 금호타이어 노사협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사측의 가처분 신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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