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사건 현장조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3.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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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점검

중국 해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인천경찰청은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해킹하는 수법으로 개인정보 2000만건을 확보해 1억5000만원에 판매한 피의자 3명을 붙잡았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대전경찰청이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회원의 개인정보 650만개를 판매해 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방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수사상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경찰청 수사결과를 참조해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금융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를 점검이 이뤄진다. 유·노출이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보호조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추진하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적·관리적 해설서 발행,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호조치 이행을 홍보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무료 웹방화벽 보급을 확대하고 악성코드 원격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침해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아이핀 전환 및 주민등록번호 제로 캠페인' '패스워드 변경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한 법적응을 엄격히 시행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인지 즉시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의 핫라인을 통해 포털사, 홈쇼핑, 게임사 등 55개 주요 인터넷사업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SMS)로 상황을 전파했다.

특히 2·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사업자에게 회원들의 패스워드를 변경토록 권고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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