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株, 3월운행 불가 '과속주의'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0.03.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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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별 작업 이후에 가능"… 증권계 전망 '반신반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3월말부터 운행이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입법예고에 의해 급등하고 있지만 제도적 인프라를 감안했을 때 운행 시기가 늦춰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과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 가능 도로를 확정해야 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3월말부터 도로에 전기차가 다닐 수 있다는 걸로 인식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저속전기차 운행에 관한 입법예고에는 이달 30일부터 전기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법적 허용 시점일 뿐이다. 지자체들은 30일 이후부터 시속 60km 미만의 도로에 한해 전기차 운행 가능 구역을 확정해 국토해양부터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간 도로 연계 작업이 마무리 돼야 정상 운행이 가능해진다.

검찰 경찰의 단속 규정은 물론, 보험사들의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보험사들의 현행 자동차 보험요율 산정은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따지지만 전기차는 배기량이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해 판매하겠다는 삼양옵틱스 (0원 %)나 전기차를 제조해 팔겠다는 AD모터스 (0원 %) 모두 '3월 운행'에 의해 주가가 급등한 경우다. 막상 시기가 늦춰졌을 때 실망감이 반영될 소지가 크다.

'전기' 테마만 믿고 전기자전거라는 신종 테마에 편승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허와 실을 따져야 한다고 증권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기자전거 또는 전기오토바이를 생산하려면 고가의 배터리를 장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한 대 값이 100만원 이하에 맞춰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시에서도 사업 전망에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신발 유통업체인 아티스는 사업목적에 전기자전거 사업을 추가했지만 발표 당일(11일) 14%까지 주가가 급락했고 국내 1위 자전거업체 삼천리자전거는 제자리걸음이다.

굳이 따지자면 전기자전거 수혜주는 2차전지 업체에 국한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신증권 강정원 연구원은 "전기자전거용 2차전지 수요는 2010년 0.81억 셀, 2011년 1억3400만셀로 추정된다"며 "각각 전년 대비 50%, 65% 상승한 규모로 향후 3~4년간 하이브리드카용 리튬이온전지수요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증권 김연우 연구원은 "법적으로 이달 30일 부터 전기차의 도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전기자동차의 최고 시속을 60km로 제한해 놨고 검찰, 경찰의 단속규정까지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도로에서 전기차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기차 테마를 이끌고 있는 CT&T의 우회상장과 관련, 우회상장 종목이 공개되고 나면 주변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폭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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