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노후대비 임대사업, 초보자도 가능할까?'

MTN 부동산부 2010.03.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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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부동산 W솔루션

- 노후대비 임대사업, 초보자도 가능할까?

2주택자인 시청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해 임대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임대사업 투자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





W 솔루션은?



인구감소,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앞으로 가구형태 변화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전략도 수정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쪽 보다 임대수익을 노리는 게 정답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시중금리보다 높고, 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임대용으로 사용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주택 보유수에 관계 없이 양도세를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우선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 투자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두 아파트 중에서 하나를 처분하는 문제에서 고려할 사항은 양도세 문제이다. 현재의 조건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아파트는 양도세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한 물건을 먼저 처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요건과 시청자분의 현재 거주 요건을 고려하여 먼저 매도할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항상 그렇지만 부동산 매도의 문제는 매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매도한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조건에서는 두 부동산 중 하나를 매도하여 임대 사업용으로 자금을 전환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을 동일 시. 군에 5채 이상 확보하여 주택 임대를 시작하고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면 임대사업자로 확정된다.

지방의 경우 2008년 8월 21일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요건이 5채 이상에서 1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보유요건도 7년 이상이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임대사업 성공의 관건, 안정적인 ‘임대지역’ 선정이 중요



임대사업은 임대소득, 세제상의 혜택 등의 장점을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장기 보유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을 물색하는 게 중요하다. 역세권이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불황기에는 단연 매수자 우위에 시장이 형성되므로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급매물을 취득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이미 가격이 떨어진 상품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취득을 위해서는 자금 규모에 맞추어 대상지역과 상품을 선택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좋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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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박소현 앵커
출연 :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대표
연출 : 김현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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