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운용 방침을 확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소형 기관의 평가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평가만 실시하는 대상을 정원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25개 증가한 40개 기관이 계량평가만 받게 된다.
다만 분량초과, 불필요한 디자인 삽입, 외부용역 발주 등과 같이 작성지침을 위반할 경우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감점 처리하는 등 제재 조치는 강화했다.
기관장 평가의 경우 기관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평가단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인터뷰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특정장소에서 초청인터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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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또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지난해보다 1개월 일찍 평가단을 구성했으며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