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차관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03.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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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

정부는 11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이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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