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범죄자 등 파렴치범 공천배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3.11 11:07
글자크기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성범죄자,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자, 경선 부정행위자는 원천 배제키로 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당헌대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을 확정 선고받은 자는 공천신청 자체를 불허하기로 했다"며 "이와 별도로 성범죄자,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자, 경선 부정행위자는 벌금형을 받아도 배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당규 개정으로 공천 신청 불허기준을 과거 '벌금형'에서 `금고형'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할만한 벌금형까지도 문제가 돼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며 "하지만 공천심사 기준은 더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에 과도하게 적용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고 의지가 퇴보했다고 보면 안 된다"며 "야당의 서울, 인천, 강원, 제주 등의 출마 예정자 및 복당 인사들은 전과자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탈당 및 경선 불복자 △중복 당적자 △해당 행위자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한 자 △당적 이탈 및 변경자 △유권자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등도 공천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후보자 공모는 오는 15∼22일까지 8일간으로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시도당 사무처에 각각 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