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스마트폰 게임 심의제도에 '발목'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10.03.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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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구글에 시정 요구, 애플은 게임 카테고리 삭제··"게임법 개정돼야"

해묵은 게임법으로 인해 국내 스마트폰 콘텐츠 시장의 구조가 왜곡되고 있다. 게임 콘텐츠를 유통하는 데 있어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폰의 오픈 장터인 '안드로이드 마켓'에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4400여종의 게임이 유통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현행 게임법상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글측에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게임위는 구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안드로이드마켓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구글은 현재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구글에 앞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든 애플의 오픈 장터 '앱스토어'도 비슷한 문제로 논란이 됐다. 앱스토어에 올라온 게임 콘텐츠 역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애플은 게임위의 시정 요구에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했다. 전 세계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논란이 가열되자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자율심의 등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정부도 심의 대상을 대통령 고시로 정하자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두 개정안은 국회에서 병합 논의되고 있지만, 1년 넘게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관련업계는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올해 안에 처리되기도 힘든 것 아니냐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게임 콘텐츠의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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