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마감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3.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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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352가구 사전예약 실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첫 사전예약 물량이었던 3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이 미달물량 없이 모두 마감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3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자가 없어 미달됐던 35가구에 대해 추가로 신청을 받은 결과 1195명이 몰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총 351가구 모집에 5963명이 신청해 전체 경쟁률은 17대 1을 기록했다. 3자녀 특별공급은 234가구에 4944명이 몰려 21대 1, 노부모 특별공급은 117가구에 1019명이 몰려 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경쟁률은 지난 9일의 3자녀 17.2대 1, 노부모 6.4대 1보다 올라갔다.
위례 보금자리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마감


한편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352가구에 대해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규모별로는 △51㎡ 160가구 △54㎡ 4가구 △59㎡ 116가구 △75㎡ 18가구 △78㎡ 2가구 △84㎡ 52가구 등이다.



신혼부부 사전예약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1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의 전 세대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 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을, 가구당 소득은 만 20세 이상의 전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소득은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위례 보금자리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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