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가 법정에 서게 되면 최소 무기징역 내지 최고 사형의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성폭력 특별법 10조는 성폭행 후 살해된 피해자가 13살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모양의 나이는 1997년 5월생으로 만 13세 이하다.
또 대법원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봐도 강간살인의 경우 기본이 12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가중 사유가 있으면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할 수 있다. 김길태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점에 비춰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