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형벌과 달리 전자발찌 같은 보완처분은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이므로 불소급 원칙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데 공감했다"며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법절차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 소급적용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담 관리제를 확대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 관리 등급제를 실시하는 한편,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 강화 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이번 사건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데 초점 맞추고 우범지대가 돼가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