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자발찌법 제한적 소급적용 '공감'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3.10 12:17
글자크기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국회에서 성폭력 대책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제도를 제한적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강희락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한나라당 아동성폭력 대책 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형벌과 달리 전자발찌 같은 보완처분은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이므로 불소급 원칙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데 공감했다"며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법절차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 소급적용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제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담 관리제를 확대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 관리 등급제를 실시하는 한편,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 강화 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이번 사건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데 초점 맞추고 우범지대가 돼가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