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조사계획 확정, 조사대상은 미공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3.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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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가능한 노동조합활동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실태조사 계획이 확정됐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실태조사 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5명의 타임오프 실태조사단은 이달 15~17일간 국내 약 7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근로자 50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약 50곳을 비롯한 총 7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5000명 미만 유노조 사업장 중 10%(약 650곳)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된다.



실태조사단은 조사대상 사업장의 노-사 양쪽 모두에 △단체협약 체결,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법정 노조활동 △노조 자체 회의 등 기타 노조활동 등 내역을 묻는 질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 노-사는 질문서에 자율적으로 답변을 기재하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사업장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달 5일까지 분석기간을 거쳐 근면위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한편 근면위는 16일 4차 전체회의에 외부 전문가를 초청, 타임오프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5차 회의에는 개별 사업장 노-사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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