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길태 검거 총력… 전자발찌 소급적용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3.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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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대검찰청은 9일 전국 18개 검찰청의 성폭력 전담 부장검사와 공판부장검사 60여명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통한 아동보호'라는 주제로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우선 수감 중인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에게 관련 법률을 소급 적용, 출소 이전에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것은 2008년 9월부터다. 대검찰청은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아동 상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상대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신상공개 대상 확대 등의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향후 아동이나 청소년 상대 성범죄의 경우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실시간 공조를 취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소 10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또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관련 사건을 직접 결재하고 △성폭력 전담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구형에 미달하는 형량이 선고된 경우 즉시 항소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DNA 신원확인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성범죄자로부터 DNA를 채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확인된 김길태를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각급 검찰청의 강력 전담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고 성폭력 전담검사도 협조토록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사력을 투입하는 방안 등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범인을 조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가 피해자인 사건은 사전에 예방하고 수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명제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해 "전자발찌를 좀 더 빨리 도입했더라면 억울한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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