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활공감 지도서비스' 시범 실시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0.03.08 13:13
글자크기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와 주민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공감 지도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생활공감 지도서비스'는 기존 도로, 상하수도 등 특정분야에서만 사용하던 지도서비스를 행정업무 전반에 도입·적용한 것으로 공간분석 기능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행정정보와 접목시켜 개발한 양방향 대민 서비스다.



이번에 대전,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적합지 사전진단, 주민생활불편신고 등 민원서비스 분야와 안전한 통학로안내, 장애인을 위한 도보길안내 등이다.

이를 통해 일반 주민들은 음식점 창업, 병의원 개원 등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기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 적합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쓰레기무단투기, 가로등·도로 보수요청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발생위치를 지도상에 함께 표시해 신고,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교, 횡단보도, 지하도 등을 표시한 도보지도를 구축해 취약계층 맞춤형 도보안전종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웹 뿐만 아니라 보행의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폰용 프로그램도 개발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생활공감 지도서비스'는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서비스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 2012년까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포털과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