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日도레이 제기 특허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10.03.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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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확정

SKC가 최근 일본 도레이사(社)와의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SKC (145,900원 ▼3,700 -2.47%) 관계자는 7일 "도레이가 2년전에 액정표시장치(LCD) 용 반사필름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말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우리측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분쟁이 마무리됐다"며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동안 소송이 반사필름 영업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사필름은 폴리에스터 필름의 일종으로 LCD TV에 쓰인다. 도레이는 지난 2008년 1월말에 'SKC의 특정 필름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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