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난관리기준은 예방 및 경감계획, 재난관리조직의 운영, 재난운영 연속성 관리, 재난관리 모니터링, 재난 예·경보, 상황 전파 및 지휘체계, 체계적인 상황관리와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별로 다르게 사용되거나 명확한 정의가 없는 재난관련 용어를 통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두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에서 활용되며 각종 재난안전대책을 세우거나 교육·훈련, 각종 상황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